전세로 살고 계시다면, 전입신고 알림 서비스를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. 전세사기는 보통 중복전세로 많이 발생하는데요.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, 임대인에게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, 사기꾼이 또 다른 임대인에게 집을 빌려주는걸 즉시 알 수 있습니다.. 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정부 24에 접속하신 뒤, '통보서비스신청'을 검색합니다.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와, 전세권설정이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,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첨부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. 만약 이 서비스를 통해 , 전세사기를 알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임차인에게 연락해, 집을 중복 임대한 것인지 확인을 먼저 하세요.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, 전세계약을 해지한 뒤, 임차인과 또 다른 임대인에게 퇴거요청..